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1대 국회 (문단 편집) ==== [[2021년]] ==== * 1월 8일: [[민법]] 개정안[* 일명 [[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|정인이법]].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.], [[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 개정안[* 일명 정인이법.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및 조사 착수를 의무화한 내용이 골자.]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 총 26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. * 2월 26일: [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] 개정안[*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한 뒤 신체 촬영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다.], 제주 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(제주 4.3 특별법) 개정안[* 제주 4.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의 구제, 4.3 사건 추가 진상조사가 골자.],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[*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확대가 골자.]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,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[* 2021년 2월 26일 신설 법안. 저출산 문제 및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로 인한 입학생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, 학교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복합시설 설치를 책임져 완공할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투명성 있게 운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.], [[행정기본법]] 등 총 72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. * 3월 24일: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, [[스토킹]]방지법, 공공 주택 특별법 개정안,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 총 168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. * 4월 29일: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총 51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. * 5월 21일: 가사노동자법, 5.18 명예회복특별법 등 총 98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* 6월 29일 : [[여수·순천 10.19 사건|여순사건]]특별법, 대체공휴일법·지방세법 개정안 등 75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* 7월 1일 : 손실보상법[*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], 국가교육법[* [[국가교육위원회]]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. 대통령 추천 5명, 국회 추천 9명, 교육부 차관 1명, 교육감협의체 1명, 한국대학교육협의회·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, 교원단체 2명, 시도지사·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21명으로 구성된다.][* 대통령 추천 5명과 국회 추천 9명 조항 때문에 친정권 혹은 친정부로 편향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켜 갑론을박이 일었다. 통과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, [[제20대 대통령 선거]] 이후 여당이 다르게 되면 대통령 추천 5명 한정으로 독단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뒀지만, [[제22대 국회의원 선거]]까지 [[더불어민주당]]의 다수의석이 깨질 일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법이다.] 본회의 통과 * 7월 23일: 민·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상생협력촉진법 등 총 81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. * 8월 31일: 군사법원법 개정안[*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,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. [[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]]을 계기로 개정되었다.],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, 의료법 개정안[* [[수술실 CCTV]] 설치가 골자.], 종부세법 개정안, 사립학교법 개정안, 국회법 개정안, 탄소중립법,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[* 일명 [[구글]]갑질방지법] 등 20여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. * 9월 28일: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(데이터기본법), 국회법 개정안[*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골자.] 등 총 39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. * 11월 11일: 청소년보호법 개정안[* [[셧다운제|강제적 게임 셧다운제]] 폐지가 골자.], 세무사법 개정안 등 총 56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. * 12월 2일: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총 83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. * 12월 9일: 주택법, 도시개발법 개정안[* 일명 대장동 방지법.] 등 총 107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. * 12월 31일: 공직선거법 개정안[* [[국회의원]],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.], 교통약자법 개정안[*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.] 등 법률안 33건을 포함한 총 36건의 안건 본회의 통과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